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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무총리,장관등의 국가 요직 월급,연봉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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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 연봉 2억 3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에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또 삼권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 연봉 1억 8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 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관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실권을 가진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많지만 대부분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이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그리 많지않다. 한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하는 나라이지만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기떄문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분류한다.


대한민국 부총리 : 연봉 1억 3천 5백

 

대한민국의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정부처의 장관이 겸임할수있으며 주로 경제나 상공등 정부의 주요시책담당 부서의 장관이 겸임한다. 1963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반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 부총리를 한명도 안두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사회 부총리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감사원장 : 연봉 1억 3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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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토대로 행정부 전체를 비롯한 여타 국가기관의 정책적 문제와 공직기강 차원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감시 ,견책,제고,시정을 명령할수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의 징계요구권은 실질적으로 징게명령에 가깝다. 편제상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위를 고려해 주로 장차관급 법조인출신이 감사원장을 맡아온게 관례이다. 보통 예우는 부총리급이라 생각하면된다.


대한민국 장관 : 연봉 1억 3천

장관은 각 행정각부의 장이며 국무위원중에서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무위원 및 행정 각부의 장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않다. 그러므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지않으며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쓰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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